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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인회원 사용인 변경 및 상호변경시]
등록일2018.01.03 13:27|조회수23353


▣ 법인회원 사용인 변경시

<공통서류>

- 사용인 변경공문
(법인인감날인 / 변경후 사용인의 휴대전화번호 표기必)

- 법인인감증명서 (3개월이내)
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현재유효사항)

- 사업자등록증사본

- 재직증명서 (미등기임원용)

(사용인자격은 임원에 한함-임원직급 또는 임원확인 내용 표기必)
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
- 사진1매 (3*4)

- 사용인변경수수료 (1인당 110,000원)

<미등기임원 등록시 추가서류>

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사업장명 포함)
②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(사업장명 포함)
(둘 중 택일)


♣ 국민은행 283537-04-002348 광릉레저개발(주)

※ 2010년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담당자 이메일주소 및 연락처 기재요망

※ 법인회원은 골프장 내장시 신분증 필히 지참바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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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법인회원 상호 변경시

- 상호변경공문 (법인인감날인)

- 변경후 법인인감증명서 (3개월이내)

- 변경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)

- 변경후 사업자등록증사본

- 회원증 대,소 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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